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령시 ○○동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3년 2월부터 현재까지 조선족 여성을 고용한 뒤 일명 티켓영업으로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 액수 미상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사결과 다방업주 A씨는 여종업으로 부터 시간당 1만5000원 상당을 받고, 여종업 원 B씨는 성매매 1회당 5~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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