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 진통 끝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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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특별법' 진통 끝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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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한나라당 의원 강력 반발…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58·반대 14

^^^ⓒ 네이버^^^

수도권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었던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이 2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이고시오)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 판결 이후 충청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진통 끝에 마련된 후속대책의 법적토대가 마련돼 공주·연기 지역에 정부부처 12부4처2청을 이전하는 작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방법으로 표결에 부쳤으며, 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8, 반대 13,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그동안 행정도시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한 한나라당(한나라당#이고시오) 이재오 김문수 박계동 배일도 의원은 이날 새벽부터 법사위 회의장을 점거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이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에도 집기를 의장석으로 던지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박근혜 사람’으로 분류된 박세일(朴世逸)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일부 당직자는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당직에서 사퇴해 행정도시법안의 처리를 주도한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커다란 상처를 안겼다.

이와 관련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모습으로 통과되었다"며, "민주정치는 룰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내 분열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한나라당이 다시 단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건설청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현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이 이전 계획 수립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토지매입 및 보상절차와 관련,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한 뒤 보상계획의 공고 및 공람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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