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은 농, 어촌 지역이 많고 지역이 넓어 기존 경찰활동으로는 실질적인 주민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기장서는 지난 2월 20일부터 전국 최초로 ‘문안순찰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문순경’ 제도는 직접 현지에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바로 조치를 해 주는 제도이다.
또, 기장서는 어촌 마을이 많아 낚시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방파제 등 해안가의 심각한 오염과 양식장 피해발생 등 생활주변의 작은 무질서 행위들을 바로잡아 법질서 확립 및 공감치안을 확립코자 경찰, 군, 해경, 민간인 등으로 구성한 ‘해안질서지킴이’를 지난 3월 13일 발대해 운영 중이다.
부산기장경찰서 관계자는 “‘문순경’ 과 ‘해안질서지킴이’ 운영이야말로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체감안전도 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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