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위문격려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인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6일 현충일을 전.후해 인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31,853명에게 1인당 5만원의 현금을 각 개인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은행거래가 불가한 대상자 등에게는 별도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국가보훈대상자중 보훈단체 2중 등록자 및 3.1절, 4.19혁명 기념일 등 기념행사시 위문금을 지급하였던 독립유공자, 4.19혁명유공자, 재일학도 의용군 등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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