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서울 노원구선거관리원회가 무소속 김영순 노원구의회 의원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무소속 김영순 후보는 이번 6,4지방선거 운동을 하면서 자신의 명함에 “공릉2동 유일 후보!”라고 적힌 명함을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소속 김 영순 후보는 또 지난 2일 유권자들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6월 4일 공릉2동 출신은? 현재 유일하게 한명 뿐인 김영순 구의원 공릉2동을 지켜내겠습니다.! ▲공릉2동 지역 사정을 잘 알고 공릉산 지킴이! ▲역할을 한 기호4번 김영순!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역시 4번 김영순!!!”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무소속 김영순 후보가 주장한 “공릉2동 유일 후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 250조 1항)에 해당된다는 것이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공릉2동 유일 후보라는 문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정확한 것은 수사 기관의 조사가 있은 후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소속 황규돈 노원구의회 의원 후보는 “무소속 김영순 후보가 주장하는 유일한 후보라는 뜻이 ▲무소속인지? ▲공릉 2동 출신인지? 정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반복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후보는 무소속 김영순 후보가 “이처럼 명함과 전화 문자 메세지를 통해 ”공릉동의 유일한 후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공직선거법과 유권자들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되어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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