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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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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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5월 말일까지 구청, 금융기관, e-tax 프로그램 통해 신고 및 납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로, 서울 노원구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소득세와 함께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성실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자는 201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할 납세자로서 신고·납부 기간은 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과 동일한 5월 31일까지다.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지방소득세(소득세분)의 납세지는 소득세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세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서에 신고 후 ‘소득세납부서’와 ‘지방소득세 비OCR납부서’ 각 1장씩을 발급받아 시중은행 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가 가능하다.

또, 구청 방문 시에는 ‘지방소득세 OCR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담당부서(부과과)로 전화할 경우에는 ‘가상계좌’와 ‘전자납부번호’를 문자로 통보받아 인터넷 뱅킹, ATM 또는 공과금기계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외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같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서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E-TAX시스템은 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연결되므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기한인 5. 31까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20%를, 미납의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신고·납부 기간인 5월 한 달 동안 부과과 내 상담석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구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2만920건 4,632백만원을 납부했다”면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되는 주민 여러분은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의☎:02-349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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