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울산시장 경선후보는 6일 최근 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5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배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세력들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김모 여인 기자회견)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120만 울산 시민들께서 울산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와 전형적인 음해 및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제의 기자회견 동영상에 나오는 김모 여인의 주장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전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후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이미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했다”면서 “혹시라도 선량한 시민과 네티즌들께서 이렇게 악의적인 범죄에 현혹되거나 이용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울산의 미래를 책임질 울산 시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시기에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새누리당의 젊고 힘있는 진짜 시민후보로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 울산 시민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울산이 더 행복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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