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일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김진영 시의원, 황보곤 동구의원, 공공기관·민간부문 근로자,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인 등 40여명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생활임금의 의미를 되짚어 보며, 지자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임금 및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생활임금은 생계비의 기준인 최저임금에 비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준의 임금이다.
이날 토론회는 허민영 경성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울산 북구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와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이 ‘지자체 생활 임금 도입현황 및 울산지역 공공부문 도입 제언’을 발제하였으며, 이어‘지자체 생활임금 도입에 대한 정당들의 입장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발제한 허민영 교수의 ‘울산 북구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무기직, 위탁직 등 표본 근로자 292명을 조사하여 생활임금의 기준을 산출했다
울산 북구청의 생활임금 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3,061,096원)의 50%로 잡을 경우 1,530,548원이며, 총 177명이 대상이다.
2012년 울산 북구청의 총인건비 예산이 330억 2,386만원임을 비추어 볼 때, 연간 총 731,977,260원이 추가 필요하며 총 인건비대비 약 2.2% 차지한다.
허민영 교수는 “울산시와 구․군청의 저임금근로자 활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현재 인건비 총액의 2% 정도만 추가 부담한다면, 울산의 시, 구군에 직간접 고용된 저임금근로자에게 적정 금액의 생활임금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태근 실장은 “비정규직의 양산 등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국민소득에 대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최저임금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상반기에 울산시와 5개 구군의 비정규직 임금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임금 도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 북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이번 토론회가 각 정당 및 공공기관의 향후 노동정책 수립에 생활임금 도입 공감대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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