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40대 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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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소방서, 구급대원 폭언·폭행 40대 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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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4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현장활동을 방해한 황모(여·48)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부소방서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6일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음식점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동119안전센터 구급대원 3명에게 환자 이송부터 병원도착까지 수차례의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상 위력을 사용해 화재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급대원 폭행피해 사고가 전국적으로 연간 100여건 이상 발생함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구급차 내부에 CCTV 설치, 녹음 등을 통한 증거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사고예방 및 대처요령에 대한 자체 교육을 강화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당국은 시민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폭행과 폭언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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