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등록면허세 세율 1일부터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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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등록면허세 세율 1일부터 5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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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세율 변경

서울 중랑구가 1일부터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에 대해 50% 인상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랑구(구청장 문병권)에 따르면 이번 등록면허세(면허분) 인상 조치는 지난 1991년부터 현행 적용 세율이 조정된 후 세율 변동이 없었으나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 등을 종합 고려해 지난 1일 면허분 부터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이 종별로 50% 인상 적용 된 조치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또는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이번 세율 개편으로 기존에 1종에서 5종까지 45,000원에서 12,000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1종은 67,500원, 2종은 54,000원, 3종은 40,500원, 4종은 27,000원, 5종은 18,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이번 세율 개편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개편된 만큼 구민들의 이해와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중랑구는 과세기준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서 규정된 각종 면허를 부여 받은 자에게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였으며,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와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전용(가상)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시티,외환은행,우체국)를 이용하여 은행 방문 없이 텔레뱅킹이나 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문의☎:02-209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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