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 키우면 과태료 부과된다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 키우면 과태료 부과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견 등 미등록시 최고 40만원 부과

6일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의 홍보․계도기간이 지난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등록하지 않고 개를 키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키우는 모든 개와 주택외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의 개가 해당된다.

등록절차는 소유자 신분증과 수수료를 지참하고,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대행업체(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고 무선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후, 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등록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고 키울 경우 1차 적발시에는 과태료없이 경고조치만 받지만, 2차 적발시에는 20만원, 3차 적발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1월부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반려견 등을 키우는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등록하시고 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