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종중토지매매대금 횡령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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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署, 종중토지매매대금 횡령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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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만원 보관 중 2억7000만원 횡령 유흥비로 탕진

아산경찰서(서장 서정권)는 종중 토지매매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유흥비로 탕진한 A모(58·충남 아산시)씨를 횡령혐의로 검거했다고 12월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경 종중 토지 매매대금 4억5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억7000만원을 횡령해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아산경찰서 악성사기전담반(팀장 박노환)은 A씨가 경기도 일원의 한 콜라텍에 자주 출입한다는 첩보를 접수하고, 일주일간 탐문 및 잠복수사를 펼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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