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의 2014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양평군이 전극적인 군민 홍보 활동에 나섰다.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는 올 연말까지는 지번․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표시에는 지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
이에 군은 지난 10일에는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용문장터 및 용문역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양평군 265마을 회관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 롤스크린을 제작해 배포 할 예정이며, 전세대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안내문 발송을 이달 중에 발송할 계획이다.
김선교 군수는 "군민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며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인식 제고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의☎:031-770-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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