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억대 사기 50대 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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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억대 사기 50대 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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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공모, 탄광촌 투자 빙자 7억원 상당 챙겨

부여경찰서(서장 이시준)는 특정경제범죄및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위반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모(여·54)씨를 12월2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서 검거했다고 12월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과 공모해 나이지리아 다이아몬드 탄광촌에 500억원 투자를 빙자 5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14회에 걸쳐 7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월11일부터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 일환으로 ‘악성사기범 등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 검거’를 발령 후 전담팀을 편성, 추적 수사 중 A씨가 서울 딸의 집에 자주 왕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급습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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