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시공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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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시공업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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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은 시공중인 한전 철탑 건설 공사 구간 내 소나무를 방치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원인 제공한 한전 시공업체를 관련법에 의거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북구청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월 시공업체를 선정해, 철탑 건설 공사를 위한 작업장 및 임시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냈다.

시공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나무 등 입목을 벌채한 상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벌채 즉시 파쇄하라는 허가조건을 어겼다.

또, 수차례의 행정지도와 지난 9월 6일부터 한 달 간의 기한으로 재차 파쇄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철탑 24기의 허가면적 4만7719㎡ 내 1550본 소나무를 처리하지 않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매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위하여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 투입으로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산지전용지 등 소나무류 방제 미처리와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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