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용유.무의도 주민들이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감사청구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관광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청구인단을 결성해 이 기관들을 상대로 감사청구에 들어갔다.
청구인단은 토지보상,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 대책이 마련돼야 행정기관이 사유재산에 대해 사업자 공모를 할 수 있는데도 인천경제청이 이같은 절차 없이 공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보상비 5조7000억원과 기반시설비 4조5000억원 등 총사업비가 10조2000억원이 드는 용유.무의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사업자를 공모해 국가재정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들은 사업 지연으로 21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 이후 금융기관에 땅을 압류당하고 있다"며 "경매에 부친 땅들이 감정가의 50% 선에서 낙찰돼 주민의 재산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지난 2008년 6월 시와 주민들간에 맺은 ‘용유.무의개발 추진 민.관 협약서’에는 종합부동산세와 건축 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인천시 등이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나 시가 이를 지키지 않아 주민들이 물어야 하는 이행강제금은 680여 건에 4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시는 단계별 아닌 일괄 보상계획을 세운 뒤 지난 2009년 5월까지 일괄 토지보상을 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땅을 담보로 빚을 내 땅을 사고, 건물을 신축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주민 대출금은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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