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획금지된 암컷 대게를 시중에 판매한 40대 2명이 해경이 붙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4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구입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A(45씨)와 이를 알선해준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경북 포항의 포획업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포획금지 어종인 암컷 대게 840마리를 96만원에 매입 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국의 구매자에게 1박스(약 25마리)당 5만원에 택배와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친구사이로 울산 동구 주택가 비밀 사무실에 창고와 수족관까지 설치, 지난 9월부터 B씨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지난 1월에도 대게암컷 5천여 마리를 비밀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몰래 판매해온 C씨를 구속하고, 7월에는 활어유통업자 D씨 등 4명을 대게암컷 유통 등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한 바 있다.
울산해경은 "대게암컷의 경우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만큼 수산자원을 원천적으로 고갈시키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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