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활용계약으로 주민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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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활용계약으로 주민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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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토지보상 없이 도시녹화 조성 예산절감 효과

▲ 시조사 앞 담장개선사업 조감도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회기동 66-1번지 일대 수목이 울창한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 사유지에 대해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토지보상 없이 올해 연말까지 주민쉼터 및 녹지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는 유동인구는 많지만 공원, 주민쉼터 등 녹지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유지 내 토지를 녹지활용계약에 의해 수목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하고 기존 미관저해 및 위압적인 담장은 철거후 담장녹화 등 아름다운 울타리로 교체해 가로경관을 개선했다.

특히 이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쉼터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신현대아파트 주변 협소한 보도폭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주던 약40m 구간의 보도를 확장함으로서 주민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녹지활용계약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토지보상없이 적은 예산으로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미있는 녹화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계기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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