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이 해양수산 관련 각종 행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부산시는 기장군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장군은 2011년 기장군 풍에제 행사에 따른 보조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도 행사종료 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7천5백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기장 붕장어축체 및 5백만원이 지급된 어촌계정 선진지 견학 행사에서 보조금 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원칙 준수와 정산보고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나 견적서만 첨부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적정하게 집행 되었다고 자체 정산보고 하였다.
특히 2013년 해양환경감시원 채용을 하면서 공고내용에 따라 서류, 체력, 공개추첨 등 3차에 걸쳐 선발해야 하나 선발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체 서류검사만을 토대로 최종합격자 18명을 선정했다.
부산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기간내 착공 및 준공을 해야 하고 공기가 연장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장읍 서부리 현장 등 54건은 최대 1년 9개월이나 경과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않는 등 행정업무를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도 학교숲 조성공사 등 총 43건의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구매와 설계변경을 행하면서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011년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기장군 정기감사를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해 행정상 조치 72건, 신분상 조치 144명, 재정상 조치 9건 5억 7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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