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특정제품 불법적으로 수의계약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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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특정제품 불법적으로 수의계약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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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하여 부산시 정기감사에 적발됐다.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이 된 제품을 구입시에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기장군은 이동화장실 구매시 적절한 대체, 대용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 제품을 2011년~2012년 동안 6회에 걸쳐 4억6900만원어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

또,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해야 함에도 버스승강장 설치시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디자인심의도 받지 않은 채 2000만원이하 분리발주하여 15회에 걸쳐 1억7600만원어치를 불법적으로 수의계약했다.

그리고 기장군은 불법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해야 함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된 기장군 만화리 골프장 예정지에 긴급하게 용역발주할 상황이 아님에도 긴급히 예비비로 발주했다.

특히 만화리 골프장 예정지 자연환경조 용역 결과물은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도가 없이 방치되어 있어 예비비 예산을 낭비했다.

영어거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도 메뉴를 중복 구성해 개발비를 과다 산정했으며, 하도급 승인 절차없이 홈페이지 구축 사업 전부를 불법적으로 하도급했다. 또 과업지시서 등에 명시된 결재시스템 기능 등이 개발되지 않았음에도 검수 절차없이 사업비 전액을 지급했으며, 사업기간 초과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범용 CCTV제작 구입설치 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약으로 사양을 변경하고도 정산을 하지 않았으며, 시방서 및 설계서에 명시된 부분를 시공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검수 소홀을 지적받았다.

부산시는 2011년 3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기장군 정기감사를 지난 6월 10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실시해 행정상 조치 72건, 신분상 조치 144명, 재정상 조치 9건 5억 7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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