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2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양평소방서(서장 김태철)가 오는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 되는 것과 관련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에게‘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내 자기 재산만을 보호하는 기존의 화재보험과 구분 된 것으로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이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지난해 공포돼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가입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업주는 2월 23일 이후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 중인 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인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가입률이 20%대로 저조한 실정이기에, 양평소방서는 가입대상에 대한 서한문 발송,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송, 찾아가는 홍보 등 단계별 독려 방안을 통해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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