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7월 정기분 재산세 110,728건, 196억 7100만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3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2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나, 2011년부터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고지되고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재산세를 KB국민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우리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되므로 지역발전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한편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문의☎:02-2094-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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