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명 관광지 불법 리조트 영업 무신고 숙박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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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명 관광지 불법 리조트 영업 무신고 숙박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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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수련원으로 준공하고 일반 손님 대상으로 2009년부터 숙박업 영업 해 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서울과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소재에 대지면적 2,541㎡에 4층 규모로 34객실과 수영장, 식당, 실내골프장, 바베큐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A리조트'라는 명칭으로 무신고 숙박영업행위를 일삼은 불법업소를 단속하고 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A리조트’는 건축물 용도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준공하고 청소년 수련원과 관계없는 일반 손님들을 대상으로 2009년 8월경부터 숙박업 영업을 해 왔다.

특히, 피의자는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일부 tv방송의 프로그램을 유치하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등 대대적으로 ‘A리조트’를 홍보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사경은 관광지인 옹진군의 특성상 숙박신고를 내지 않고 대형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옹진군청과 협조하여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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