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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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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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무단방치 시 20-100만원의 범칙금, 불법 구조변경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안전기준 위반 시 3-100만원의 과태료

인천시는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 동안도시 미관을 해치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와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민의 자동차 관련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 동안 자동차 관련 위반 사례와 및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 18,000매를 제작 배포하고, 지하철과 시내 곳곳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하여 사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합동단속은 단속의 효율적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와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구청이 구별로 순회 실시하게 되며, 합동단속이 없는 날에도 구 자체 계획에 의한 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변경하여 승차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무단방치 시 20-100만원의 범칙금, 불법 구조변경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시 3 ~ 100만원의 과태료, 무등록 차량 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이륜자동차 운행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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