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총 30,726건, 28억원의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992년부터 환경보존을 위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바닥면적 160㎡이상 건축물이나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일까지이며, 시설물은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연식을 감안해 부과한다.
특히,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동안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하더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되므로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과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와 전자고지납부사이트(http://giro.or.kr) 및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http://etax.seoul.go.kr)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윤영대 중랑구청 맑은물환경과 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문의☎:02-209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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