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밭농업직불제(동계작물) 신청하세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청양군, 밭농업직불제(동계작물) 신청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각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 청양군청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해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 등록신청을 오는 25일까지 각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받는다.

밭농업직불제 신청자격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중에서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 대상품목을 실제 경작하는 밭농업 종사 농업인으로 농업 외 소득액이 밭농업 보조금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자와 대상품목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밭으로써 전년도에 대상품목을 식부해 당해 연도에 수확하는 밭농업 보조금 동계작물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양파, 유채, 조사료(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대파(춘파), 감자(봄감자)이며, 시설(온실, 비가림하우스) 재배품목은 제외된다.

지급상한 기준은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로 지급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보조금이 미지급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