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이 지난해 2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동구주민 총 30명이 자전거 운행 중 부상 등으로 23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동구청에 따르면 자전거 보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울산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동구 전하동 전모씨는 지난해 5월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운행하던 중 장애물을 피하려다가 미끄러져 전치 9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동구청이 가입한 자전거보험에 따라 총 13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자전거보험 서비스가 구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최근 자전거 보험서비스를 재가입했다.
동구 주민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이고, 보행 중에 자전거와 충돌하는 등의 갑작스럽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동구 주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14년 2월13일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4000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보상된다.
그 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입한 보험사(LIG 손해보험)에 제출하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동구민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함으로서 구민들이 자전거관련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도 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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