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3월부터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중구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의 3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체납의 92.5%를 차지하는 교통과태료에 대해 체납기동팀를 파견해 주로 주간을 이용해 상시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 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점기간으로 정해 2개조 각 4명씩 특별 야간영치조를 편성했다.
또한 자동인식시스템이 장착된 탑재형 단속차량과 체납자료가 입력된 최신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 2회 이상 야간영치를 실시한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 2회 이상, 교통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차량에 대해 야간 주차가 밀집한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 주차장, 주택가 골목 등 곳곳의 체납차량을 찾아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 1회이더라도 30만원 이상 고급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체납이 단 1회이면서 30만원 미만인 생계형 차량은 번호판 영치에 앞서 납부독려 및 영치예고를 할 계획이다.
김상철 세무과장은 "조세 정의 및 공정사회 실현은 물론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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