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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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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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대책 및 대안은 국민 다수의 합의와 지지 필요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결정(10.21)에 따른 후속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와 실무기구인 「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열린우리당의 「국가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대책 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하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폭 넓게 수렴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대책위원회는 다음주 중 위원위촉이 완료되는 대로 발족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대변인 (국정홍보처장 정순균)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책위원회 구성은 대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기구로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 종전의 추진위원회의 위원구성과 같이 정부측 위원(장관급)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수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확정될 것이라 한다.

둘째 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위원회의 설립목적인 후속대책 및 대안 마련 작업이 종료되면 해체하게 될 것이이라고 말했다.

셋째 대책 및 대안 마련 시기는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기한을 정해놓지는 않았으나 국가 균형발전사업의 시급성, 충청권 주민들의 요청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넷째 대안모색의 기본방향은 헌재결정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은 추진할 수 없게 되었지만,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헌재결정에 배치되지 않으면서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할 생각이며 또한 그동안 각계에서 제시된 대안 및 내용을 수렴하하도록하고 후속대책 및 대안은 무엇보다 국민다수의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뿐만 아니라 정치권 · 지자체 · 학계 ·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취합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공청회 · 세미나 ·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한 여론수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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