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기업형 노점상은 강력히 철거하고 생계형 노점상은 인정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의 주인은 구민이나, ‘생존권’과 ‘보행권’의 충돌로 불편함을 겪는 구민들을 위해 그동안 불명확했던 노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생계형은 인정하되 비생계형은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합동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대집행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계형 노점의 재산규모는 2인 가구 기준 2억원 이하(신규 신청자는 1억2천만원 이하)로 노원구 거주 1년 이상 노점상을 선별해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허가해 주기로 했다.
노점 설치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구에서 일정한 점용료를 받으며, 생계형 노점의 선정기준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점설치 제한구역을 지정, 도로점용 허가기간, 위생청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노점 규모는 2.0m×1.5m로, 노점 폭을 제외한 보도 폭이 2.5m이상의 도로에 허용 한다는 기준을 두고 ▲버스정류장 양끝 3m이내 지점 ▲지하철 출구로부터 5m이내 지점 ▲횡단보도로부터 3m이내 지점 ▲지하도 ▲ 육교입구로부터 3m이내 지점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점용허가를 득한 노점에 대해서는 위생 청결유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노점의 반경 5m이내 청소 ▲제설 및 제빙작업 실시 ▲ 쓰레기 폐식용유 수거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하도록 정했다.
구는 노점상 문제가 ‘노점의 생존권’과 ‘주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사안인 만큼 2월말까지 지역내 모든 노점 544개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기준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인적사항과 재산 및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 받아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을 대상으로 거주실태와 재산현황을 파악한다.
조사결과 비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 후 전업 등 자진 소멸토록 하고, 미이행시 강제집행, 대집행 등 강제로 철거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노점을 단속의 대상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라고 보고 외주용역을 주던 것을 노점상 관리 직원을 뽑아 노점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노점관리규정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노점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노원구 건설관리과 김중호 과장은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노점상이 4번째로 많으며, 구청 접수 민원 중 10%가 노점상에 관한 것으로 꽤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구는 주민의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점의 생존권을 인정하면서 단속행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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