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27일 오전 6시30분경 가발을 쓰고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을 통해 1층 B모(여·36)씨의 귀금속점에 들어가, 진열대와 보관함에서 귀금속 248점(1억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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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27일 오전 6시30분경 가발을 쓰고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을 통해 1층 B모(여·36)씨의 귀금속점에 들어가, 진열대와 보관함에서 귀금속 248점(1억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