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되는 5종의 표준품은 메스암페타민, 엠디엠에이, 염산펜플루라민,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과 카리소프로돌이다.
마약류 표준품은 불법유통 마약류의 색출,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 및 마약류관련 연구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마약류의 관리 특성상 구입절차가 매우 까다로와 적기수급이 어려웠었다.
KFDA 마약류표준품은 USP 표준품과 대등한 품질을 가지는 고순도 제품이나 USP 표준품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며, 분양량은 1인당 약 200 mg(1 바이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마약류 표준품 분양은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식약청에 신청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번 KFDA 마약류표준품의 제조 및 분양으로 마약류 관련 연구기관이나 불법 마약류 검사기관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표준품을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어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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