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24종 104개 잔류허용기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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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24종 104개 잔류허용기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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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4일 입안예고 내년 4월부터 시행

앞으로 노발루론, 에타복삼 등 농약 24종 104개 지정작물 잔류허용기준이 신규로 설정되고 기존의 63종, 102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개정돼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약의 신규등록과 사용 농산물의 품목 확대에 따라 국내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약 87종, 206개의 지정작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4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입안예고된 농약중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국산 농약인 살균제 '에타복삼'과 살충제 '풀루피라조포스' 등 2종의 기준이 처음으로 설정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입안예고 기간은 '기술규정 등에 관련된 규칙안입안절차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내는 30일, WTO는 60일의 의견수렴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내에 국내.외 의견이 취합되면 내년 1월께 '잔류농약전문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게 되며 이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후 내년 4월에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348종 농약에 대해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에 24종의 농약이 추가 설정되면 총 372종으로 확대된다.

외국의 경우 일본 229종, Codex 152종, EU 158종 농약에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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