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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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공장소 전면 금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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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 12월 8일부터

▲ 아산시청
아산시는 금년 12월 8일(토요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현행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이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금연시설은 공공기관 청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300석 이상 공연장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0㎡(45평)이상인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단,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2013년 6월 8일 전면 금연 시행)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전체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도 추진 중에 있지만 공공장소의 금연은 규제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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