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전체 금연시설과 금연․흡연구역 구분시설이던 16종의 금연구역이 26종의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추가된 금연시설은 공공기관 청사와 운동장을 포함한 유치원․초중고교의 교사,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등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청사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300석 이상 공연장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50㎡(45평)이상인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단,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2013년 6월 8일 전면 금연 시행)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전체 금연시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현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도 추진 중에 있지만 공공장소의 금연은 규제보다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스스로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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