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뉴스타운>은 지난 2012년 11월 3일 자 사회/환경면 [울산 초등생 집단폭행... 피해가족 수업시간 침입 '진술서' 강요] 제목으로 울산 울주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다루면서, 미성년자인 A군의 개인신상(병력 등)에 관한 내용을 본인 및 가족에게 확인하지 않고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큰 피해를 입으신 A군과 A군의 가족 그리고 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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