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 수원지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
스크롤 이동 상태바
울산시, 상수도 수원지 불법소각행위 특별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터 울산 울주군 지역의 생활폐기물의 수거 제외 지역이 축소 시행된다.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제외 지역을 기존 136개 마을(1만882세대)에서 12개 마을(1220세대)로 대폭 축소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거 제외 지역은 온산읍 화산 거남, 언양읍 반연, 대곡, 온양읍 내고산, 중고산, 내광, 귀지, 범서읍 욱곡, 청량면 청송, 두서면 대정, 외와 등 12개 마을이다.
 
수거 제외 지역은 음식물 쓰레기 등이 발생할 경우 퇴비화 등으로 자가 처리하면 된다.
 
반면, 수거 지역은 쓰레기 등이 발생할 경우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해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울주군 지역의 수거 제외 지역 축소 시행으로 농촌마을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 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울산시는 울주군과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상수도 수원지인 대곡댐 상류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불법소각 행위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최고 100만원(사업장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100만원, 기타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