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체신청 직원, 고객 보험금 몰래 대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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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신청 직원, 고객 보험금 몰래 대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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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주민증 이용 80% 대출 규정 악용

부산체신청 관할의 우체국 직원이 고객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몰래 수천만원대의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부산체신청은 지난 9월 가구납품을 댓가로 우체국 간부들이 수천만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9명은 무더기로 불구속되는 사태를 빚은데 이어 또다시 고객의 보험을 이용해 대출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 부산체신청의 직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경남 창원시 소재 S우체국 직원 금융담당 차모(32.9급)씨는 고객 길모씨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지난해 12월 700만원을 길씨가 대출한 것처럼 꾸며 횡령한 뒤 지난 4월께도 같은 수법으로 다시 2,100만원을 찾아 쓰는 등 두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체신청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뒤 지난 8일 파면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우체국 보험의 담보대출시 가입자의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전체 보험금의 80%이상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가입당시의 서류로 보험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우체국 보험대출의 허술한 체계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모(49.부산시 연제구)씨는 부산체신청이 "고객과 함께하는 우체국"이라는 표어만 거창하게 걸어둔 채 고객의 돈을 횡령해 사용하고 가구납품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대표적인 비리 공직자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잇따른 각종 비리 등으로 고객입장에서는 우체국이 불안하고 믿을 수 없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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