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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로표지 종합관리 사무실 전경^^^ | ||
다이너마이트를 대량으로 소지하고 있던 점을 중시, 구입 및 소지경로 등에 대하여 정확한 진위여부를 밝혀 책임소재를 묻겠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화약물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폭약사용 규정이 없는 정부기관(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 폭약을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한 사례가 있어 일선기관의 폭약(위험물) 관리 보안에 허점이 보이고 있다.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산하 진도항로표지종합관리소에서 발주한 진도군 진도읍 소재 '저도 등대 개량공사'는 ㅎ 종합건설회사(광주)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설계(시방서)를 무시하고 다량의 폭약을 사용하였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기관(발주청, 감독기관)은 하자 없음으로 판단 준공검사를 지난 8월 24일에 완료했다.
총 사업비 1억 1천여 만원이 소요된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회사 ㅎ 건설회사는 공사의 설계 시방서에도 없는 폭약 20 KG과 뇌관 54개를 ㄱ 화약회사에서 출하, 진도(저도)의 공사현장에서 발파하여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공사발주 부서 책임자(소장)와 ㅎ 건설회사 관계자는 이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단지 현장에 상주하는 현지 작업자들이 다이너마이트로 불법적인 발파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다이너마이트가 공사현장에 유입되었으며, 또한 무슨 연유로 감독(발주)부서의 승인도 없이 폭약이 현장 내 유입되어 사용되었는지 의문이다.
이 공사는 공사를 도급 받은 ㅎ 건설회사가 공정의 일부를 부분(하청) 발주하여 ㄷ 건설(전남=구례)이 공사를 진행시켜왔으며, 이 과정에 ㄷ 건설회사는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던 공정을 무시한 채 현장책임자인(ㅎ 건설) 기아무개 현장대리인과 화약안전관리주임 박씨(ㅎ 화약회사)와 합의하여 독단적으로 화약을 사용,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해 실행하였으며, 발파작업 후에는 이를 감독 부서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공사감독 부서와 원 도급업체 ㅎ 건설관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었다. 발파 당시에도 공사감독관에게는 보고된 사실이 없이 선 발파 후 조치를 하였던 셈이다. 또한 이미 발파한 현장은 설계변경도 하지 않은 채 공사 감독 부서 임의대로 확인 절차를 거쳐 준공 검사를 필하게 되었다.
한편 또 다른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다. 폭약 구입 경로이다. 이 공사는 현장 내 폭약 사용 규정이 없었다. 그런데도 어떤 연유로 폭약을 구입하게 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공사 발주기관인 진도 항로표시관리소의 소장 이하 감독관은 폭약 사용 부분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이다. 사용허가 신청서 또한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폭약이 현장에 유입되었을까? 이는 결국 폭약안전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 대해 관계자들은 이미 준공이 끝난 마당에 왜 긁어 부스럼이냐는 반응들이다. 보도가 나간 다음 자체 감사를 하여 설계 변경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험물 사용에 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또한 발파 후 잔량처리가 불분명한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 또한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장내 불법의혹 행위를 애써 감추려하고 있는 공사발주 부서(해양수산청 산하 진도지표관리소)와 원 도급시공회사(ㅎ 건설회사) 그리고 하도급업체(ㄷ 건설) 화약회사(ㅎ 화약) 폭약안전관리책임자, 현장감독, 현장 대리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 이는 만일에 있을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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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공사 의혹을 받고 있는 등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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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발파작업을 위해 암반을 뚫고있는 작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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