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분기 보조금에서 정치자금법 제20조(보조금의 감액)규정에 따라 감액하는 9억 99백만원에 대한 5개 정당의 국고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유형별, 정당별 감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 유형별 감액내역은 허위보고(12건에 2억 49백만원), 용도외 사용(7건에 24백만원), 정책개발비 의무사용 위반(1건에 1억 45백만원), 회계보고서 미제출(1건에 18백만원)에 대하여는 각각 그 금액의 2배인 8억 72백만원을 감액하고,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감액은 6건 1억 27백만원이고
▲ 정당별 감액총액은 열린우리당 3억 16백만원, 한나라당 3억 15백만원, 민주노동당 22백만원, 민주당 3억 29백만원, 자민련 17백만원이다.
한편, 국민통합21의 경우 그동안 보조금을 지급 받아왔으나 지난 3월 12일 개정된 정당법 제25조(법정시·도당수) 및 제27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 9월13일자로 등록취소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기준은 지급 당시 ▶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고, ▶ 이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씩을 배분·지급하며, ▶ 위 배분액을 제외한 잔여 분 중 100분의 50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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