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수해를 입은 관내 전 지역의 대지와 농지 등 모든 사유 토지다.
수해로 감면되는 지적측량은 ▲ 주택 피해로 인한 건물 신축, 옹벽 및 사면 붕괴, 농지의 토사 유입·유출 등으로 인한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 측량 ▲ 시설물의 파손면적 및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해 시청 민원실의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아 재산피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선진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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