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1.8.일자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도시공원, 학교 절대정화구역(출입문에서 5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문화재보호구역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금연 안내표지판이 설치(문화재보호구역 진행중)되었으며 6월 말까지 관내 지하철역 및 인근 버스정류소에서 지속적 홍보를 거친 후 오는 7월 1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의정부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준수를 위해 흡연자 계도 및 단속을 적극 실시하고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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