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술한다' 보도한 15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정면 반박
^^^▲ 선관위 “盧 선거법위반 헌재서 진술”15일자 1면에 보도된 동아일보의 '선관위 헌재 진술' 보도 ⓒ 동아일보 화면^^^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3월 15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선관위 노 선거법위반 헌재서 진술』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진술을 요구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결정이나 의견에 기속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선관위 스스로 진술할 절차도 없는 만큼 심판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가 반드시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지상과제라고 하면서 선관위는 새로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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