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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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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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측량협회, 2천여명 종합청사 앞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지침 폐기 촉구집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라!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측량업계가 정부의 산지와 임야 등에 대한 개발행위시 평균경사도 강화와 절· 성토 높이 제한 등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양평군 측량협의회 등을 비롯해 전국 측량협회 회원 2천여명은 17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지침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양평군 측량협의회 등 측량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측량 사업자의 업무 범위와 국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현행 제도만으로도 규제가 강화돼 있는데 아예 개발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전면 폐지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박준형 양평군측량협의회장은 “양평의 콘크리트 포장도로 대부분의 노폭이 보통 4m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천㎡ 이상 개발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1천㎡ 이하의 조잡한 난개발만 양산하게 된다”며 정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영지침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산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 보존용도의 경사도를 종전 25도에서 11도 이하로, 녹지가 포함된 유보용도도 종전 25도에서 16도 이하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안)’을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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