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봄철 황사대비 구민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 안내...외출시 황사마스크 착용, 양치질 손씻기 등 건강수칙 지켜야
서울 동대문구보건소(보건소장 전준희)는 본격적인 봄철 황사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황사대비 발생시 황사마스크 착용, 외출후 양치질 및 손씻기 등 황사대비 건강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 황사 대비 건강수칙 ◈
황사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건강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인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대문구보건소 관계자에 다르면 황사가 발생하면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은 가급적 불필요한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창문은 꼭 닫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함께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황사 건강취약계층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천식환자는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하며 감기는 천식을 악화시키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황사가 오면 코로 숨을 쉴 경우 먼지를 걸러주므로 입보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시민들은 외출 시 콘택트렌즈 대신에 선글라스나 안경을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질 감을 느낄 정도로 불편할 때는 인공누액을 점안해 세척하면 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황사로 오염가능성이 있는 노상 포장마차 등 야외조리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 황사 발생 단계별 구민 행동요령 ◈
옅은 황사가 발생(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정도 예상될 때)되면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 자제 권고, 만약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황사 마스크(의약외품) 및 필요시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고,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외출시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손발 씻기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일반인(중고생 포함)은 과격한 실외운동을 자제해야 하며 ▲외출시 긴소매 의복 ? 보호안경 착용 및 개인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짙은 황사가 발생(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정도 예상될 때)하면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만약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황사 마스크(의약외품) 및 필요시 보호안경 등을 착용해야 하고,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확장제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일반인(중고생 포함)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외출시 황사마스크, 긴소매 의복? 보호안경 착용 및 개인청결을 유지하고 ▲양계?축산 농가에서는 축사내 가축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야적 농산물과 사료에는 비닐을 씌워주고 ▲전자정밀기계에 대한 황사 입자 유입의 차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우 짙은 황사가 발생(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이상 예상될 때)하면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을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교 등을 취하고 학생보호조치를 강구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반인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경기는 중지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부득이한 외출을 할 경우 황사마스크, 긴소매 의복, 보호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동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매우 짙은 황사가 발생시 양계?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내 가축 보호조치를 취하고, 야적 농산물과 사료 비닐 씌우기를 권장하며, 전자정밀기계에 대한 황사 입자 유입의 차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황사특보는 황사주의보와 황사경보로 구분해서 발하는데 황사주의보는 짙은황사(400㎍/㎥이상)가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고, 황사경보는 매우짙은 황사(800㎍/㎥)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게 된다.
◈ 황사발생단계에 따른 주의사항 ◈ 동대문구보건소는 황사발생에 따른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구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황사발생전 가정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황사발생 관련 일기예보를 청취하고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황사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해야하고 ▲과실, 채소류 등 미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해야 하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을 통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을 수립해야 하며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황사발생전 의료기관에서는 ▲황사 발생에 대비하여 창문, 환기구 등을 점검하고 ▲황사에 민감한 환자(심폐질환자, 알레르기 질환자 등)에 대해 주의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황사가 발생하면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천식 등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황사 농도에 따라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외출시 천식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해야 하며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천식 및 노약자의 경우, 외출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양치질 등으로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씻은 후 섭취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를 실천하고 기계?기구류를 세척해야 한다.
황사가 발생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 농도에 따라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교를 검토하고 ▲수업단축으로 인해 아이들이 심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려해 귀가시간의 조정을 검토하면 된다.
황사가 오면 의료기관은 ▲창문과 환기구를 닫고 ▲실내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는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황사 농도에 따라 내원 또는 입원환자에게 외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 황사 발생 후 주의사항 ◈
동대문구보건소는 황사 발생 후의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구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황사발생 후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실내공기 환기, 청소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학교 실?내외 청소, 감기?안질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해야 하며 ▲식당 내 청결 유지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황사발생 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내 먼지를 제거하는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 황사 대비 건강수칙 ◈
황사대비 건강수칙 및 행동요령을 준수하여 건강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개인 건강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대문구보건소 관계자에 다르면 황사가 발생하면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은 가급적 불필요한 야외활동이나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창문은 꼭 닫고, 실내 습도를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함께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황사 건강취약계층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천식환자는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하며 감기는 천식을 악화시키므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황사가 오면 코로 숨을 쉴 경우 먼지를 걸러주므로 입보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시민들은 외출 시 콘택트렌즈 대신에 선글라스나 안경을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질 감을 느낄 정도로 불편할 때는 인공누액을 점안해 세척하면 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황사로 오염가능성이 있는 노상 포장마차 등 야외조리 음식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 황사 발생 단계별 구민 행동요령 ◈
옅은 황사가 발생(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정도 예상될 때)되면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 자제 권고, 만약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황사 마스크(의약외품) 및 필요시 보호안경 등을 착용하고,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 휴대. 외출시 긴소매 의복을 착용하고 손발 씻기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일반인(중고생 포함)은 과격한 실외운동을 자제해야 하며 ▲외출시 긴소매 의복 ? 보호안경 착용 및 개인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짙은 황사가 발생(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800㎍/㎥정도 예상될 때)하면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는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만약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황사 마스크(의약외품) 및 필요시 보호안경 등을 착용해야 하고, 천식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등은 기관지확장제를 휴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을 금지하고 ▲일반인(중고생 포함)은 과격한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외출시 황사마스크, 긴소매 의복? 보호안경 착용 및 개인청결을 유지하고 ▲양계?축산 농가에서는 축사내 가축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야적 농산물과 사료에는 비닐을 씌워주고 ▲전자정밀기계에 대한 황사 입자 유입의 차단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우 짙은 황사가 발생(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이상 예상될 때)하면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의 외출을 금지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휴교 등을 취하고 학생보호조치를 강구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반인은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실외 운동경기는 중지하거나 연기해야 하며 ▲부득이한 외출을 할 경우 황사마스크, 긴소매 의복, 보호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동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매우 짙은 황사가 발생시 양계?축산 농가에서는 축사 내 가축 보호조치를 취하고, 야적 농산물과 사료 비닐 씌우기를 권장하며, 전자정밀기계에 대한 황사 입자 유입의 차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황사특보는 황사주의보와 황사경보로 구분해서 발하는데 황사주의보는 짙은황사(400㎍/㎥이상)가 2시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하고, 황사경보는 매우짙은 황사(800㎍/㎥)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하게 된다.
◈ 황사발생단계에 따른 주의사항 ◈ 동대문구보건소는 황사발생에 따른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구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황사발생전 가정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황사발생 관련 일기예보를 청취하고 외출시 필요한 보호안경, 황사마스크, 긴소매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해야하고 ▲과실, 채소류 등 미포장 식품의 야적 자제해야 하며,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을 통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대책 등을 수립해야 하며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황사발생전 의료기관에서는 ▲황사 발생에 대비하여 창문, 환기구 등을 점검하고 ▲황사에 민감한 환자(심폐질환자, 알레르기 질환자 등)에 대해 주의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황사가 발생하면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천식 등 심폐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황사 농도에 따라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외출시 천식환자 등은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해야 하며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천식 및 노약자의 경우, 외출시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외출 후에는 손과 발을 씻고 특히 양치질 등으로 입안의 청결을 유지하고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씻은 후 섭취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씻기를 실천하고 기계?기구류를 세척해야 한다.
황사가 발생하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황사 농도에 따라서 유치원?초등학교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단축 또는 휴교를 검토하고 ▲수업단축으로 인해 아이들이 심한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려해 귀가시간의 조정을 검토하면 된다.
황사가 오면 의료기관은 ▲창문과 환기구를 닫고 ▲실내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고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는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황사 농도에 따라 내원 또는 입원환자에게 외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 황사 발생 후 주의사항 ◈
동대문구보건소는 황사 발생 후의 주의사항도 당부했다.
구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황사발생 후 가정 및 식품취급 장소에서는 실내공기 환기, 청소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이 좋고,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는 학교 실?내외 청소, 감기?안질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조치 해야 하며 ▲식당 내 청결 유지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황사발생 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내 먼지를 제거하는 등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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