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조례 주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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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지원조례 주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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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 사용, 직영화, 무상급식확대 등 골자

전교조 인천지부와 인천참여자치연대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하 학교급식시민모임)은 구랍26일 주민 발의를 통해 상정하는 “급식환경개전조례안” 청구인 명부를 인천시에 제출했다.

학교 급식 조례의 주요 골자는 ▲안전한 우리 농산물 사용 ▲학교급식의 직영화 ▲무상급식확대 등이며 ▲학생의 안전하고 균형잡힌 영양공급,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 건강관리 능력 배양 ▲인천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과 가공 생산물의 생산, 배분, 소비 그리고 전통식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농어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우선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확보 ▲지역내 안전한 농·축·수산물 수급 체계 확보 및 도시와 농어촌의 공동체 형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급식 조례가 학교급식시민모임의 안대로 제정된다면 인천시장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립안을 기초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안전한지역농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체계를 형성하고 실천해야 하며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안 및 수정안 작성 제출,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학교급식시민모임 관계자는 “까다로운 서명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서명기간인 2004년 3월 1일보다 훨씬 단축해 4만 150명이 청구인으로 동의해 법적 서명인 3만3천명을 넘어섰다”며 “이는 인천시민의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시민들의 문제의식과 개선의지를 반영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조례(안)에 대한 조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빠른 시일내 조례가 제정 될 수 있길 촉구한다”며 “또한 조례제정이후 물심양면으로 학교급식 지원을 강화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조례는 광역단체중 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 주민발의로 제정했고, 기초자치단제로는 전남 나주시가 시의회와 함께 7월에 조례를 제정 됐으며 주민 발의 형태는 인천시가 전국에서 두번째다.

“급식환경개전조례안” 청구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간 청구인 명부 또는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청구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안을 작성해 시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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