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부천시에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 조례가 만들어진다.
부천시(시장 김만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부천시를 먼지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부천시는 인구밀도가 높고(전국 2위) 서울시와 인천시 중간에 위치해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많아 배출가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또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60㎍/㎥(2011년 연평균)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부천시는 조례를 제정해 미세먼지의 최종 저감목표를 2030년까지 40㎍/㎥(일본 동경수준)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저감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의 먼지발생 최소화 및 시민 실천운동 지원, △사업자와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녹색생활 실천, △대형공사장과 레미콘사업장을 특별관리지역·공사장으로 지정하고 비산 먼지 중점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미만 매설공사도 신고대상에 포함
△도로공사 먼지 저감을 위한 중점관리 및 배출업소 공한지·나대지 등에 잔디·수목식재 등 녹화사업 추진, △대기배출사업장 등은 사용연료를 저공해 연료로 전환하고 방지지설 설치·운영 개선, △미세먼지 농도 연차별 저감목표 설정 및 분야별 저감대책 수립·추진, △먼지저감 대책 이행여부 지도단속 및 미 이행시 행정조치, △교육·홍보 확대를 통한 시민과 기업의 먼지 저감 시책 참여 및 녹색생활 실천 노력 등이다.
또한, 분야별 세부 저감대책으로 7개 분야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노면 진공청소차량·살수차량을 이용한 도로먼지 저감사업, △비산먼지 특별관리지역·공사장·레미콘 사업장 등 중점관리, △도로먼지 발생 저감 및 공한지·나대지 등에 잔디·수목식재 등 녹화 사업, △대기배출사업장 저공해 연료 전환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등 개선사업, △중소기업 대형보일러 고효율 버너 설치비 지원사업, △승용차 요일제·대중교통·자전거 이용 등 녹색생활 운동 등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례는 3월에 입법예고 후 조례· 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4월에 부천시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해 5월에 공포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기업·부천시가 참여하는 대기질 개선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부천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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