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내달 12일까지 웅자신청 접수...사업체별 2억원 이내 총 17억원 융자 지원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 규모는 총 17억원으로 담보 능력에 따라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 3.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 조치한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특히 구는 ▲정부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개인서비스업종, 주점, 기타 사치향락업체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최근결산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 1부씩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357곳 업체에 37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융자 규모는 총 17억원으로 담보 능력에 따라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되며 융자조건은 연 3.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일반금리를 적용해 회수 조치한다.
융자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특히 구는 ▲정부유망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실적이 많은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개인서비스업종, 주점, 기타 사치향락업체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사업자)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최근결산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각 1부씩이다.
김성환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357곳 업체에 37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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