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경마공원, 승용차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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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경마공원, 승용차요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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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 부산경남경마공원(본부장 이종대)은 정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코자 ‘승용차 선택요일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부경경마공원의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근무일인 수요일부터 일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부경공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근무일이기 때문에 대상요일을 조정해 운영하게 됐다.  

부경공원의 선택요일제는 전 직원 의무사항으로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된다. 단 ‘경차’ 및 ‘3인 이상 카풀차량’과 ‘상시 조기출근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 

부산경남경마공원 관계자는 “기수와 조교사 등 마필관계자 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계도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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