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뉴타운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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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뉴타운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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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지구 균촉지구 총 2.3㎢ 허가 없이 자유롭게 부동산 매매가능...전농ㆍ답십리동 일대 0.9㎢, 이문·휘경동 일대 1.0㎢, 용두ㆍ전농동 일대 0.4㎢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 전면 재검토 발표로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 되고 있는 가운데 동대문구가 뉴타운 지구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의 영향으로 상당기간 재정비촉진지구의 투기우려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뉴타운 지구와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한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을 이달 16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차뉴타운지구(전농동, 답십리동 일대) 0.9㎢, 3차뉴타운지구(이문동, 휘경동 일대) 1.0㎢,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용두동, 전농동 일대) 0.4㎢ 등이다.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동대문구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되므로 주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2월 16일 매매계약건부터 적용하게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 요청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의☎:02-212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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