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단속 내용에는 △청소년 출입시간외 출입허용 행위, △주류판매 또는 제공, △접대부고용·알선행위, △윤락 알선·제공,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및 화재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이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 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청 단속담당 관계자는 "이번기회에 노래방등에서 주류판매행위, 미성년자 또는 부녀자를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정화해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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